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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니 물품도난이 걱정됩니다. 매장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03 CCTV 설치
  • Q . 가게를 무인으로 운영하다 보니  물품도난이 걱정됩니다. 매장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되나요?
  • A . 네,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
  •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CCTV 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5항
  •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CCTV를 운영할 때에는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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