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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간판을 외국어로 하려고 하는데, 한글이 아닌 외국어도 간판에 표시할 수 있나요?

  •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02 옥외광고물 설치
  • Q . 가게 간판을 외국어로 하려고 하는데,  한글이 아닌 외국어도 간판에 표시할 수 있나요?
  • A . 네,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문자를 간판에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전단 등이 이에 속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옥외광고물 설치 시 고려사항 1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
  • 옥외광고물 설치 시 고려사항 2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항 및 제6항
  • 옥외광고물 설치 시 고려사항 3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해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5항
  • 옥외광고물 설치 시 고려사항 4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7항
  • 옥외광고물 설치 시 고려사항 5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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