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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게의 상호를 다른 가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01 상호의 보호
  • Q. 제 가게의 상호를 다른 가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자신의 상호를 법적으로 보호 받고 싶다면,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접을 말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상호를 등기하면 됩니다. 상업등기법 제4조
  • 상호 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상법 제22조
  • 상호 등기의 효력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법 제23조제4항
  • 상호 등기의 효력 이와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법 제28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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