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요즘 온라인 상에서의 직거래 사기가 논란인데요. 온라인 직거래를 하기 전에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예방수칙
  • 요즘 온라인 상에서의 직거래 사기가 논란인데요.  온라인 직거래를 하기 전에 유의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①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앱 ’ 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번호가 사기연루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② 상대방의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하세요(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 (예시) ‘00월 00일 00님에게 판매할 물품’이라고     기재한 쪽지와 함께 물건 사진을 찍어 보내주세요.
  • ③ 가급적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세요.  ④ 직거래 시 물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낮 시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⑤ 부득이 택배 거래 시 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세요. ※ 주요 확인 사항: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피해자 존재 여부, 사기피해 신고 이력 등  ⑥ 휴일 직전 또는 휴일 거래는 지양하세요(사기 여부 파악에 시간 소요).
  • ⑦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⑧ 판매자가 가짜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사이트 URL이 정확한지(변조 여부) 꼭 확인하세요. ※ 안전결제사이트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회원이어야 거래가 가능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비회원일 경우 결제가 진행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에는 개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음  ※ 안전결제사이트의 무통장결제창은 입금은행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은행으로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는 가짜인 경우가 많음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온라인 직거래 피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