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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도 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 농지전용 05. 복구비용예치금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에도 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 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때 복구비용예치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제3항)
  • 예치된 복구비용은 농지의 일시사용이 끝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6조제3항 및 제36조의2제3항)
  •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하면 복구비용예치금은 반환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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