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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을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는데, 반드시 내야 하는 건가요?

  • 농지전용 03.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농지전용을 하려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는데, 반드시 내야 하는 건가요?
  • 네.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 전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농지법」 제38조제1항 및 제4항)
  • 농지보전부담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제2항)
  • 농축산업용 시설이나 농업인의 공동생활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8조제6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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