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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농지전용 02. 농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농지관리를 위해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아니요. 농업인 주택은 농지전용허가가 아닌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5조제1항)
  • 농지전용허가: 법령에서 예외로 정한 일부 경우를 제외한 모든 농지 / 농지전용신고: 다음 시설로 사용하려는 농지 ㆍ농업인 주택 등 시설의 부지 ㆍ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ㆍ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
  •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농지법」 제58조제1항ㆍ제2항 및 제60조제2호)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전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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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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