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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비행하려면 조종자 증명이 있어야 하나요?

  • 무인비행장치(드론) 3. 드론 조종자 증
  • Q. 드론을 비행하려면 조종자 증명이 있어야 하나요?
  • A. 네, 드론 기체 최대이륙중량에 맞는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250g 이하의 완구용 드론은 제외
  •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드론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에 따라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250g 이하(완구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없음
250g 초과 2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2kg 초과 7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 3종
7kg 초과 25kg 이하 무인동력비행장치: 2종
25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 1종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고 180kg 이하이면서, 길이가 7m를 초과하고 20m 이하인 비행장치
  • 드론 조종자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4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다만, 4종 무인동력비행장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를 말함) 자격기준은 연령이 만 10세 이상인 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 이러닝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 드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여 비행하면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무인비행장치(드론)』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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