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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란 무엇을 말하나요?

  • www.easylaw.go.kr 생태계서비스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 www.easylaw.go.kr Q. “생태계서비스”란 무엇을 말하나요?
  • www.easylaw.go.kr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www.easylaw.go.kr Q. 생태계서비스를 보전 및 증진하는 활동에 대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던데요, 어떤 것인가요?
  • www.easylaw.go.kr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말하며,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지자체로부터 자연경관 및 자연자산의 유지ㆍ관리,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감소, 습지의 조성 등을 통하여 생태계서비스를 보전하고 증진하는 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참조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물다양성 보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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