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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려는 생물이 별도의 신고나 승인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외래생물 확인 및 신고
  • www.easylaw.go.kr Q. 수입하려는 생물이 별도의 신고나 승인이 필요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누리집(kias.nie.re.kr) 에 접속하여 외래생물 검색 부분에 생물종의 이름을 입력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Q. 생태계위해 생물로 의심되는 생물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easylaw.go.kr 생태계위해 생물 여부 확인을 위해 식별 가능한 생물 사진과 상세 위치를 첨부하여 외래생물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됩니다.   ☎ 041-950-5407, 010-5744-5407   이메일(kias@nie.re.kr)   홈페이지(https://kias.nie.re.kr)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 – 외래생물 신고센터 – 신고센터 소개 참조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물다양성 보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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