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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www.easylaw.go.kr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 www.easylaw.go.kr Q.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www.easylaw.go.kr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툭정 생물의 생존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생물 중 특정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 www.easylaw.go.kr Q.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별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라쿤, 대서양연어, 피라냐, 아프리카발톱개구리는 생태계위해 우려 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 www.easylaw.go.kr Q.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무단으로 방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 www.easylaw.go.kr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무단으로 방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호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생물다양성 보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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