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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2개월 동안 근무한 가사근로자 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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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 2개월 동안 근무한 가사근로자 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려고 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가사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 근로계약서 평균임금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계산하여 퇴직하는 가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참조
  • 퇴직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참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사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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