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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0시간만 빨래와 청소 등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임의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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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에 10시간만 빨래와 청소 등을 해달라고 하는데 가사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임의로 정해도 되는 건가요?
  • 아닙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가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 다만, ① 가사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거나 ②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근로시간을 1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 시정명령 가사근로자에게 최소근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사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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