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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리경작자로 지정됐는데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동안 대리경작할 수 있나요?

  • 농지 이용 #6. 대리경작 기간 및 지정 해지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농지 대리경작자로 지정됐는데 따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동안 대리경작할 수 있나요?
  • 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합니다. (「농지법」 제20조제3항)
  • 다만,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법」 제20조제6항)
  • 대리경작이 해지되는 경우 √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 제20조제6항, 「농지법 시행령」 제21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 이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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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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