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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 농지 이용 #4. 농지의 임대차 기간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으로 해야 하고, 과일나무와 같은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5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24조의2제1항)
  •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다년생식물의 재배지는 5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3년(다년생식물의 재배지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 (「농지법」 제24조의2제2항)
  • 3년(다년생식물의 재배지는 5년)의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농지법」 제24조의2제4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 이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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