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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을 위하여 구매한 주택을 개량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입니다.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빈집 이용 및 관리 (6) 농촌주택 빈집 개량 지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귀농을 위하여 구매한 주택을 개량해서  사용하고 싶은데, 비용이 걱정입니다.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A. 농촌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통해 저금리로  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지원 대출 한도 금리 상환기간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개량 최대 1억원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필요로 하는 주택의 신축 최대 2억원   ㆍ 2% 고정  ㆍ 1.5% 고정(청년*) ※ 변동금리 가능 *만 40세 미만인 자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 다만,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전에 대출기관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지원 이용 대상 및 혜택ㆍ사업대상자: 농촌지역 거주(예정) 무주택자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사용시 1주택자도 가능) ㆍ 대상주택: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ㆍ세제혜택 : 취득세(280만원 한도) 및 지적측량수수료(30%) 감면 ※ 사업 신청은 해당 주소지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조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빈집 이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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