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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 도시에도 빈집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빈집으로 추정되나요?

  • 빈집 이용 및 관리 (3) 도시지역의 빈집 추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최근 수도권 도시에도 빈집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빈집으로 추정되나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A. 전기나 상수도 등의 사용량이 일정기준 아래인 경우 빈집으로 추정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그 밖의 에너지사용량 및 공ㆍ폐가현황자료의  정보를 취합ㆍ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빈집으로 추정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9조제1항 참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빈집 추정기준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 사용량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 kWh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 kWh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 kWh이하인 경우  ·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상수도 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공폐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빈집 이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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