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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른 빈집에 해당하나요?

  • 빈집 이용 및 관리 (1) 빈집의 정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일시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른 빈집에 해당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A.  아닙니다. 법령상 빈집이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을 구분하여  그 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도시지역의 빈집  도시지역의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크기변환]01_빈집 이용 및 관리_빈집의 정의(1-1-1)
  • 농어촌지역의 빈집  농어촌지역의 빈집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 농어촌지역이란 농어촌 및 준농어촌을 말합니다. 농어촌 : 농촌 및 어촌의 읍·면 지역 등 준농어촌 : 광역시 자치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빈집 이용 및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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