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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외국국적을 선택하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나요?

  • www.easylaw.go.kr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 www.easylaw.go.kr Q.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외국국적을 선택하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없나요?
  • www.easylaw.go.kr A.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외국 국적을 선택한 경우에는 국내 활동이 제한됩니다.
  • www.easylaw.go.kr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국적 선택 기간/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22세가 되기 전까지/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복수국적자가 된 때부터 2년 이내
  • www.easylaw.go.kr 국내 활동 제한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법무부장관에게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입영 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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