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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 www.easylaw.go.kr 보험설계사 준수사항 1
  • www.easylaw.go.kr Q.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해도 되나요?
  • www.easylaw.go.kr A.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www.easylaw.go.kr 위반 시 이를 위반한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www.easylaw.go.kr Q. S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설계사가 H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을 모집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A.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 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하나 생명(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모집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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