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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을 체결한 후에 물가가 너무 올라 계약한 금액으로는 납품이 불가능한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5. 계약금액의 조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물품계약을 체결한 후에 물가가 너무 올라 계약한 금액으로는 납품이 불가능한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나요?
  • 네! 물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출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 이 경우 원칙적으로  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되지 못합니다.
  • 물가 변동 이외에 환율 변동이나 물품계약의 수량 증감 및 그 밖에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제조·구매)」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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