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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대신 통증과 증상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연명의료결정제도. 2 호스피스‧완화의료와의 구분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말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대신 통증과 증상 완화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다음의 질환*으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호스피스 ‧ 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① 암 ② 후천성면역결핍증 ③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④ 만성 간경화 ⑤ 만성호흡부전 질환
  • ◈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에 대한 완치적 목적의 치료가 아닌, 생애 말기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을 말하며, 임종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심리적·영적 안정을 지원하는  기부와 자원봉사 성격의 사업으로 1960년대 영국에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출처: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보건복지부, 2024. 4.), 2쪽 참조
  •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나요?
  • 환자와 가족의 상황에 따라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소아청소년형 호스피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연명의료결정제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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