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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 04. 양육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양육비를 전 배우자의 급여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 네,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참조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란?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그 양육비를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참조
  • 신청요건 1.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소득자일 것 2.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기금 양육비 채권이 있을 것 3.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홈페이지 참조
  • 신청절차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서 신청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의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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