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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이 SNS에 유포돼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 디지털 성범죄. 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불법촬영물이 SNS에 유포돼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어느 곳에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이용해보세요.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접수 등 상담지원, 삭제지원 및 유포 현황 모니터링, 수사ᆞ법률ᆞ의료연계를 지원합니다.
  • 중앙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지원내용 01 상담지원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삭제지원 접수 및 상담 02 삭제지원 ∙불법촬영물 등 및 신상정보 삭제 요청 ∙유포현황 모니터링 ∙삭제지원 결과보고서 조회 03 연계지원 ∙수사 과정 모니터링 및 채증 자료 작성 지원 ∙의료 지원 및 심리 치유 지원 연계 ∙무료 법률 지원 연계
  • 불법촬영물 등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요청 삭제지원 요청 대상 √ 불법촬영물 등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ㆍ「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신상정보 ㆍ 불법촬영물등의 대상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 삭제지원요청자.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로 피해를 입은 지원 대상자,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삭제지원 요청방법 삭제지원요청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불법촬영물 및 신상정보의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요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지원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만 해당함), 지원 대상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지원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삭제지원요청자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인 경우에만 해당함)
  • 아동ᆞ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ᆞ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특례 대상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 유포
  • 자세한 법령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의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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