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인터넷 개인방송


예비 크리에이터라면 알아야 할 법령정보! 인터넷 개인방송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개인방송은 법적인 '방송'이 아니다? 개인방송은 법적으로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 지상파 방송은 「방송법」 적용 및 방송심의 대상(엄격한 규제)으로 TV 방송, 라디오 방송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법」 적용 및 통신심의 대상(완화된 규제)으로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이 해당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 그렇다면 공무원도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직무와 관련없는 취미·자기계발 등 방송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 관련 방송은 사전보고가 필요하며 홍보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가능하고, 수익 발생 시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려는 경우 겸직허가 신청 필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가족채널을 운영하려면? 어린이·청소년 출연자 보호 기준. 1. 야간 금지: 밤 10시 ~ 오전 6시 심야 방송 제한. 2. 시간 제한: 하루 6시간 이상 또는 연속 3시간 이상 출연 금지. 3. 학습권 보장: 학교 수업 등 의무교육 침해 금지. 4. 개인정보 보호: 본인 및 보호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노출 금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수익이 지속된다면? 나도 이제 사업자!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수익이 난다면 본인 유형에 맞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요! 과세사업자: 별도 사업장이 있거나 직원을 고용(인적·물적 시설 보유 창작자). 면세사업자: 시설 없이 홀로 독립적으로 활동(인적·물적 시설 없는 창작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송출 시 제재를 받는 불법·허위조작·청소년유해정보. 아래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심의 및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불법정보: 음란한 부호·영상 등의 배포 및 공공연히 전시하는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거짓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하는 내용 등. 허위조작정보: 부당한 목적으로 유통되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인 정보, 사실로 오인하도록 내용을 인위적으로 변형한 정보 (단,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것,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타인의 저작권을 지키는 안전 체크리스트.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출처 명시 의무도 잊지 마세요! 음악·영상·이미지는 사전 허락 후 범위 내 이용, 권리자 확인 불가 시 '법정허락제도' 신청, 아이디어나 단순 사실, 법령 등은 자유롭게 이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내 소중한 콘텐츠를 누군가 [무단 도용] 했다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중단 요청 - 1. 민사소송 제기 (침해 정지 청구, 침해 예방 및 손해배상 담보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2. 형사 고소.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 침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처 미표시 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내돈내산' 속 뒷광고는 금지! 올바른 표시 방법.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예시). 1.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광고] 또는 [협찬] 표시. 2. 매체사에서 제공하는 '유료광고포함' 배너 사용. 3. 문자 또는 해시태그로 [협찬], [광고], #협찬, #광고 표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내돈내산' 속 뒷광고는 금지! 부적절한 표시 방법. 동영상 광고의 부적절한 표시(예시). 별도의 페이지나 화면 클릭 또는 스크롤 등 추가적 동작을 해야 나타나는 위치(댓글, 더보기 등)는 금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