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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소방 안전 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소방시설 소화설비 소화기구 스프링클러 설비 경보설비 비상경보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구조설비 피난사다리 방화복 소화용수설비 수화수조 저수조 소화활동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확인 가능


 


특정소방대상물 1.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의무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일정한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2.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공동주택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 가능 3. 위반 시 제재 소방시설에 대한 개선조치명령 개전조치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재안전기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별 설치방법 1. 내진설계기준에 따라야 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공항시설 다목적댐 소방시설 옥내소화전 ㅅ ㅓㄹ비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지진이 발생할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 * 내진설계기준에 따라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확인 가능 2. 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및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 *성능위주설계에 따라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 확인 가능


 


건설공사 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건설공사시공자는 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 시설)을 설치`관리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 알류미늄,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여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방화포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금지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개선조치명령 개선조치명령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소방시설 등 위반행위 신고 -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 신고포상금 지급 - 소방시설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범위 특급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1급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등 2급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 가능


 


소방안전 관리 업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와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업무의 종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OX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운영`교육 OX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관리 OO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관리 OO 소방훈련 및 교육 OX 화기 취급의 감독 OO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OX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OO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 필요한 업무 OO


 


저는 단독주택을 소유하여 살고 있는데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야 되나요? 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상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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