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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검역


감염병 확산 예방


 


출입국검역은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국민의 건강을 유지 · 보호하기 위하여 공항과 항만 등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선박, 항공기, 열차, 자동차 및 화물 등을 검사 · 격리 · 방역하는 등의 일련의 검역감염병 예방 활동을 말함. 검역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SARS, MERS, 에볼라,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운송수단 내의 컨테이너, 운송수단 내 비치용품, 소모용품 및 개인 소지 물품을 포함)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함. 출입국자(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 화물(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운송수단 내 화물/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람이 소지한 물품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물), 그 밖의 경우(범죄의 예방, 수사 업무나 피의자 체포 업무 수행 및 긴급 위난 시의   구조를 위한 경우로 위에 해당하는 운송수단과 접촉한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


 


검역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입국 또는 출국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역조사 생략 대상: 다만, 검역감염병 환자등과 사망자가 없는 운송수단으로서 일정 경우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검역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검역소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실시함: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건 · 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 ·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자동차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 운송수단의 식품 보관 상태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역관리지역등 체류 · 경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검역소장에게 건강 상태 등을 신고해야 함(▶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사람 / ▶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사람),  검역관리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 위반 시 제재: 검역관리지역등에 체류 또는 경유 사실 및 건강상태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질병관리청장은 검역감염병 유입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대해 검역조치를 할 수 있음. 검역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송수단이나 화물. 검역조치 예시[격리, 감시, 소독, 폐기, 이동금지(제한), 사용금지(제한), 진찰, 검사, 예방접종, 출입국금지(정지)]


 


검역조사 결과에 이상이 없는 경우 -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출입국자, 운송수단 또는 화물에 의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검역증을 내주어야 함(#선박위생 증명서, #감염병 매개체 구제증명서, #소독증명확인서, #병원체 검사증명서 등). 조건부 검역증: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기관/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절차: 방문 국가 감염병 발생 정보 확인-예방접종-증명서 등 교부-검역-출국 심사-탑승 / 입국절차: 건강상태질문서 등 입국 전 검역 준비-검역-이상 시 역학조사-검체채취 및 검사결과 대기- 확진 시 병원 이송-입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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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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