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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조사 결과 검역감염병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출입국검역 5. 

검역조치
  • 검역조사 결과 
검역감염병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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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에 대해서 다음의 시설에 격리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검역소 내 격리시설
감염병관리기관,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
자가(自家)
감염병전문병원
국내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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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기간은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 하고, 
격리기간이 지나면 즉시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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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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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 기간 동안 격리된 사람은 
검역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격리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 접촉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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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입국 검역」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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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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