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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 설치부터 운영까지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내뿜는 시설물 등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보는 공장의 굴뚝, 소각 시설, 화학제품 제조시설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장 분류: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해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분류하고 있음.1종 사업장 연간 80톤 이상, 2종 사업장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3종 사업장 연간 10톤 이상 20톤 미만, 4종 사업장 연간 2톤 이상 10톤 미만, 5종 사업장 연간 2톤 미만.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1.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기준 농도 이상으로 발생하는 배출시설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농도 미만으로 나오는 5종 사업장 시설은 제외)          (* 울산광역시 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여수시 여천국가산업단지 및 확장단지), 2. 설치신고 대상: 설치허가 대상 외의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위법시설은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내보내면 안 되겠죠?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가동개시 신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  그 시설을 가동하려면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배출시설을 증설한 경우에도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A. 네, 배출구별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보다 20% 이상 증설한 경우에는 배출시설 변경 완료 후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행동은 안 돼요!(예시) 1.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행위,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3. 깨끗한 외부 공기를 흡입·희석시켜  배출하는 행위. 위반 시 배출시설 허가 취소, 폐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측정기기 부착: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1.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1~3종 사업장 배출시설에 부착, 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loT):4~5종 사업장 배출시설ㆍ방지시설에 부착, 3. 적산전력계: 방지시설에 부착


 


Q.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간을 정해 오염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추도록 하는'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개선명령 미이행 또는 이행 후에도 기준치 계속 초과 시,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 미허가ㆍ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ㆍ변경하는 자, 기본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이하라도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부과


 


Q.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무엇인가요? A.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사업장에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그 범위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다음 연도로 배출허용총량 이월 가능 /다른 연도 배출허용총량 차입 가능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배출허용총량 판매 가능


 


깨끗한 대기,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에서  확인하세요!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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