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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병역의무자(보충역)


 


보충역이란? 현역 복무 대신,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는 병역 제도를 말합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 사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참고(현역이란?_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육군, 해군, 공군 등  군부대에서 복무함.


 


사회복무요원: 신체등급 4급 판정 등으로 현역 복무가 어려운 사람이 공익기관에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예술·체육요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전파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공공보건 분야 또는 병역판정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국가·지자체의 공공 목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 분야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가축 방역 및 공중위생 분야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산업기능요원: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에서 병역을 이행하는 제도입니다.


 


위반시 제재: 보충역이 복무이탈, 복무의무 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보충역)』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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