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병역의무자(대체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대체역) 대체역 편입부터 복무까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체역이란 무엇인가요? 대체역은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병역입니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체역 편입대상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30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 2 30세 이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3 예비역 또는 복무를 마친 보충역 중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인 사람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경우에는 30세를 초과해도 편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해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같은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후 공소취소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체역 편입 절차 신청기간 입영일 또는 소집일의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편입 신청 신청방법 방문 / 우편 / 인터넷 신청완료 신청이 접수되면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됩니다. ※ 다만, 2회 이상 편입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연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편입여부 심사절차 사실조사 사전심사 위원회 결정 결과통보 심사결과 인용 기각 각하 기각·각하 결정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 위원회의 결정은 단심제이므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체역 편입 후, 언제 소집되나요?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 편입일자·나이 등을 고려해 정해진 소집순서에 따라 소집됩니다. ※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이나 소집연기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은 ‘별도소집대상자’로 분류되어 별도 소집될 수 있습니다. 소집 대기자 등 일정한 대상자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서 송달시기 일반소집대상자 소집일 30일 전까지 별도소집대상자 소집일 7일 전까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집 자체를 연기할 수 있나요?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대체복무요원 소집 자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범죄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사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일정한 연수기관에서 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해진 소집일도 미룰 수 있나요? 질병·심신장애·재난·취업 등의 사유로 이미 정해진 날짜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면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30세를 넘을 수 없으며, 2년 범위에서 연기 가능 원칙적으로 의무이행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유가 생겼다면? 전화 등으로 먼저 신고 3일 이내 연기원서 제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체복무요원 주요 업무 물품 업무 보조 급식 업무 보조 시설관리 업무 보조 보건위생 업무 보조 교정·교화 업무 보조 금지되는 업무 1. 무기·흉기 사용 또는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2. 인명살상·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 능력을 향상 행위 3. 그 밖에 위 1. 또는 2.에 따른 행위와 유사한 행위 대체복무 목적에 맞지 않는 군사적 업무는 제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몇 개월 동안 복무하나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입니다. 복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소집일부터 계산합니다.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간 동안 합숙 형태로 복무합니다. 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복무 중 어떤 권리가 보장되나요? 1 보수 현역병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 지급 2 숙식·실비 업무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 지급 합숙에 따른 숙식·일상용품 제공 3 학업·직장 복무 후 복학 가능 근로자는 복무 후 복직 보장 병역의무 이행을 이유로 채용·승진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음 4 휴가 정기휴가 48일 이내 청원휴가·공가·특별휴가도 가능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복무기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일수의 5배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조치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 무단조퇴, 무단 근무장소 이탈 등의 경우에도 경고처분과 복무기간 연장,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체복무 기간이 줄어들거나 소집이 해제될 수도 있나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무기간 단축, 소집 면제 또는 소집해제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경우 가사사정 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 가능 생계유지곤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 가능 질병·심신장애 소집면제·해제 또는 병역면제 가능 국외이주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소집해제 가능 감면·면제·해제는 사유별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체복무가 끝나면 모든 병역의무가 끝날까요? 아니요. 예비군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복무 종료 후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대체복무 대상이 됩니다. ※ 1년차부터 6년차까지 3박 4일 예비군대체복무를 실시함 복무기간 1년차~6년차 각 연차마다 3박 4일 연간 160시간 이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병역의무자(대체역)」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