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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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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의 무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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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무기를 휴대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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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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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수칙 등
무기를 지급받은 때에는 탄약은 무기로부터 분리하여 휴대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받은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관 또는 휴대 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무기를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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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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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경비(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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