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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불법주차로 막은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웃 간 분쟁 해결 | 주차관련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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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불법주차로 막은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주차장 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아 다른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겪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당사자는 「형법」 제185조에 따라 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처럼, 주차 분쟁으로 인한 불법주차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를 할 경우에 반드시
 해야 할 조치가 있다던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한 후에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바퀴에 고임목, 고임돌, 그 밖에 고무, 플라스틱 등 자동차의 미끄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을 말함)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그 밖에 위 1. 또는 2.에 준하는 방법으로 미끄럼 사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웃 간 분쟁 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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