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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유형 및 예시 신체폭력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 (유인) 언어폭력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명예훼손)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


 


학교폭력의 유형 및 예시 따돌림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막는 행위 성폭력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반포하는 행위 사이버폭력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ex) 저격글


 


학교폭력을 목격했어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내 신고방법 구두(상담), 신고함,  설문조사, 이메일, SNS,  학교 홈페이지ㆍ휴대전화로 신고하기 교외 신고방법 112 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하기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신고 접수 대장 기록 접수 보고 잠깐! 괜히 신고했다가..  제가 신고자라는 걸 알면... 걱정마세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해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ㆍ피해 학생 및 신고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조사 시작! 학교폭력 발생 시 확인서, 설문조사, 증거자료수집,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을 조사합니다. 조사관 배정 요청 시 교육청의 조사관 배정  ㄴ 조사관의 사안조사 학교 자체 조사 희망 시 교감, 교사, 학부모로  구성된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조사 종료 조사관은 전담기구 및  제로센터에 결과 보고    전담기구는 학교장에게  결과 보고 다만,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닐 경우  사안 종결 긴급조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사안조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할 경우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의 심의 사안조사 종료 후, 전담기구에서 학교장의 자체해결 여부에 대해 심의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자체해결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을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에 동의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학교폭력"이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경미한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경우,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장은 피해ㆍ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무엇을 심의하나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건의하는 사항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그 밖의  아동심리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 상담·치료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조치에 이의 있습니다! 피해학생, 가해학생, 보호자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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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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