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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 학교폭력 | 02 학교폭력 신고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학교폭력을 목격했는데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 교내 신고방법-구두 신고-학교폭력 신고함-설문조사 응답으로 신고-교사나 학교 명의 메일로 신고-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고-교사나 학교 명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등으로 신고-학교·학급 SNS 비공개 채팅으로 신고
  • 교외 신고방법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ㆍ전화: 국번없이 117
ㆍ문자: #0117
ㆍ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
ㆍ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학교폭력」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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