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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르게 부과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5. 허가 및 신고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사항인지, 신고사항인지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다르게 부과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한 건축이나 용도변경을 하면 허가대상이 신고대상보다 두 배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됩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은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과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입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5 ). 1. 건축물의 건축: 허가사항 위반의 경우 건물시가표준×50/100×위반면적, 신고사항 위반의 경우 건물시가표준액×25/100 ×위반면적 2.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사항 위반의 경우 건물시가표준×30/100×위반면적, 신고사항 위반의 경우 물시가표준액×15/10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이행강제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5). -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50/100 범위에서 가중 -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의 경우: 50/100 범위에서 감경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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