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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미래를 달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차혜택 #보조금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전기, 수소, 태양광 또는 연료와 전기를 함께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동되며, 에너지소비효율과 배출허용기준 등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전기자동차: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  태양광자동차: 태양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와 전기를 조합하여 동력으로 사용  수소전기자동차: 수소로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으로 사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인정기준  에너지소비효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도심 및 고속도로 주행 효율에 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복합 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해야 함  배출허용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별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법정 기준치)을 만족해야 함  기술적 세부 기준: 1회충전 주행거리, 최고속도, 구동축전지의 전압 등기술적 기준을 만족해야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는 모두 환경오염의 부담을 줄이는 차량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적 근거, 목적, 관리 부처, 그리고 차량의 종류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주요 목적은 친환경 기술을 보급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입니다. 이 차량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 부처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저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하며, 주요 목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차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며, 전기차, 태양광차, 수소차(1종), 하이브리드차·일부 LPG차(2종), 일부 휘발유·LPG차(3종) 등으로 세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자동차 모두 보조금 지원, 세금 감면, 혼잡 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저공해자동차 포함)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 외부에 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부착방법: 두 가지 표지 모두 차량 앞 유리(좌측 하단) 또는 뒷 유리(우측 하단)에 부착 표지 훼손 또는 자동차등록번호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미 발급된 표지는 반납해야 함


 


1.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승용차  중대형: 최대 580만원  소형: 최대 530만원  추가 지원  다자녀가구: 300만원  기초 계층: 20%  청년·생애 첫차: 20%  전기택시: 250만원  승합차  대형: 최대 7,000만원  중형: 최대 5,000만원  화물차  소형: 최대 1,050만원  경형: 최대 770만원전기자동차 보조금은 차종이나 예산 규모 등에 따라  매년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전기자동차 세금감면 1)개별소비세 감면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300만원 공제  ※ 적용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 2) 취득세 감면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면제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한 경우 : 140만원 공제  ※ 적용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3. 전기자동차 운행 지원 1)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전기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면 통행료 감면 2025. 1. 1. ~ 2025. 12. 31.: 40% 감면 2026. 1. 1. ~ 2026. 12. 31.: 30% 감면 2027. 1. 1. ~ 2027. 12. 31.: 20% 감면 2)혼잡통행료 감면: 혼잡통행료 50% 이상 감면   ※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확인 가능 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 제한 제외: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어도, 전기자동차는 운행 제한 대상이 아님


 


4. 전기자동차 주차 지원 1)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이상 감면  ※ 구체적인 감면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확인 가능 2)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 :주차장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설치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확인 가능


 


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충전시설 설치 장소: 다음 시설의 소유자·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② 공동주택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 ④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Q.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면 처벌받나요? A. 네. 전기자동차 또는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전기자동차 배터리 1) 배터리 안전성인증 의무: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국토교통부의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 없이 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배터리 식별번호 기재: 전기자동차는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원부에 기록해야 함 ✔ 두 개 이상 배터리 장착 시, 모두 기재 ✔ 식별번호는 숫자·영문자 포함 24자리 이내 ✔ 생산시기(연월)을 포함  3) 자동차등록증 배터리 정보: 전기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에는  아래의 배터리 정보를 명시해야 함 배터리 용량 / 정격전압 / 최고출력 셀 제조사 / 형태 / 주요 원료 등 4) 배터리 반납제도 폐지: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전기자동차는  폐차 시 배터리를 반납해야 했으나, 2021. 1. 1. 이후 등록 차량은 배터리 반납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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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9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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