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 라돈 관리 및 장소별 실내공기질 관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학교보건법」에 따른 관리 대상 학교의 실내공기질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종류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총부유세균(TAB)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2) 라돈(Rn)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석면(Asbestos) 오존(O3) 초미세먼지(PM-2.5) 곰팡이(Mold)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자일렌(Xylene) 스티렌(Styrene)

실내 라돈 관리 법령에 따른 라돈 농도 개선 조치 라돈지도 실내라돈조사 실시 결과를 기초로행정구역별로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을 나타내는 지도를 작성 라돈관리계획 실내라돈조사 실시 및 라돈지도 작성 결과를 기초로 라돈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라돈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 라돈저감공법 라돈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도록 권고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신축 공통주택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 공동주택의 규모가 100세대 이상인 경우 적용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 측정자 시공자 또는 측정대행업자 측정항목 및 기준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라돈 수치가 기준치 이하일 것 결과공고 주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공고 공고장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측정 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중교통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대중교통차량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실내공기질 측정방법 측정자 운송사업자 또는 측정대행업자 측정항목 및 기준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수치가 기준치 이하일 것 측정주기 1년에 1회 결과 기록ㆍ보존 운송사업자는 운영 중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기록 및 10년간 보존 측정 결과 권고기준 초과 시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개선이나 대체 등의 조치 필요

학교의 실내공기질 관리 학교의 실내공기질 점검 점검자 학교장 점검항목 및 기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 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오존 등의 수치가 기준치 이하일 것 점검주기 상ㆍ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측정기기 설치 및 점검 교실에 공기 정화 설비, 미세먼지 측정 기기 설치 공기질 측정 장비 정기점검 점검 결과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도서관 박물관 영화상영관 학원 그 밖에 의료기관,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등이 있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실내공기질 측정 방법 측정자 소유자, 점유자 등 관리책임자 측정항목 및 기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이 기준치 이하일 것 측정주기 측정 대상 오염물질에 따라 1년 또는 2년에 1회 결과 기록ㆍ보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기록 및 10년간 보존 관리자 교육 관리책임자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이수 신규교육: 관리책임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보수교육: 신규교육 받은 날부터 3년마다 1회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음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내공기질 관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