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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무엇인가요?

  • 일과 가정생활 5. 육아휴직 보너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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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아내의 육아휴직 후 남편이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 A.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사용하는 사람은 
육아휴직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보너스제 시작일부터 3개월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상한액 : 250만원 / 하한액 : 70만원 4개월째부터 종료일: 통상임금의 50% 지급  - 상한액 : 120만원 / 하한액 : 70만원
  • 육아휴직 보너스제 단,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통상적인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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