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본문 영역

  • 주소복사

여성근로자


여성근로자 권리가이드 #모성보호 #재취업 #일가정양립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채용 또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조치 금지. 채용 시 남녀차별 금지, 용모·키·체중 등 신체조건 및 미혼조건 제시 금지. 다만, 차별금지 규정은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 여성근로자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1.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의 제한: 18세 이상 여성근로자의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근무 시 '본인 동의' 필수. 2. 위험한 환경 또는 갱내근로 금지: 임신·출산에 유용한 업무 및 갱내근로 금지. 3. 생리휴가: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매월 1일의 생리휴가 보장. 4. 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연간 6일 이내의 휴가 부여 (최초 2일 유급). 1번과 3번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만 적용. 2번과 4번은 모든 사업장 적용 (4명 이하 포함). 참고: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근로보호. 01. 유해·위험 장소 근무 금지: 임신 중·산후 1년 미만 여성은 도덕상/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 금지. 0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임금 삭감 없이 '1일 2시간' 단축근무 가능. 03. 출·퇴근 시간 변경 허용: 1일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 시작·종료 시각 변경 신청 가능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건강 관련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 04. 태아검진 시간 허용: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임금 차감 없이 허용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 시 적용).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 출산 전후로 주어진 휴가로서, 출산 후 최소기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해요! [휴가기간 표] 구분 / 총 휴가기간 / 출산 후 최소기간. 일반 / 90일 / 45일 이상. 다태아(둘 이상) / 120일 / 60일 이상. 미숙아 / 100일 / 45일 이상.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만 40세 이상인 산모, 의료기관의 (위험)진단서가 있는 경우 출산 전 휴가 분할사용 가능.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전후휴가 급여, 어떻게 지급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기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급여지급 표]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이 중 정부가 월 최대 220만원 지원금 지급),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미숙아 40일)은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20만원까지). 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 미숙아 40일)은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220만원까지). 신청 방법: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등.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여성에게는 다음과 같이 출산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자영업자(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 등. 지원 내용: 출산급여 150만원. 유산·사산 급여: 15주까지 30만원, 16주~21주 50만원, 22주~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용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유산·사산휴가 부여 기간 표] 임신기간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21주 이내: 30일까지. 22주 이상~27주 이내: 60일까지. 28주 이상: 90일까지.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인공 임신중절은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산 관련 불리한 처우 금지. 1. 해고 금지: 산전후 휴업기간 + 종료 후 30일간 해고 금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2. 동일 업무 복귀: 동일 업무 또는 동등 수준 임금의 직무로 복귀.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3. 연차 보장: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되어 복귀 후 연차유급휴가 불이익 없음.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경력단절여성 지원제도. 경력단절여성이란? 임신·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단절 예방 지원: 생애주기 상담, 경력개발 교육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2. 재취업 지원: 직업교육훈련, 인턴취업지원 (일경험 지원 및 취업 연계). 3. 여성경제활동 지원: 취업 및 복직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사후관리 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여성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6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