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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관련법령 함께 알아보아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동거친족만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별적 처우 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아래의 사항들을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됩니다!  ① 임금  ②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③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④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비교대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와 비교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 제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별을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신청기간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내 신청 (계속되는 경우 종료일부터 계산)  신청방법  시정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 신청서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조사·조정· 불복절차  조사·심문  노동위원회가 조사와 심문 진행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 결정 :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  조정·중재  시정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신청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절차 개시일 또는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 제시 또는 중재결정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불복절차  결정 불복 시 (시정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재심결정에 불복하면 15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Q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주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 전환 시 고용안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비정규직근로자 및 노무제공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내용  정규직 전환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지원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60만원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40만원  ※ 세부 요건과 선정 기준은 정부24,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참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계약 시)  공통 사항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휴게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 휴일·휴가  ● 취업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단시간근로자 한정 (추가 명시사항)  ● 근로일  ● 근로일별 근로시간  ※ 상시 4명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서면명시 의무 적용 (다만, 근로시간·휴가·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제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  원칙  최대 2년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 사용 가능  반복 갱신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 계산  계속 근로한 총 기간  2년초과  위반 효과  예외적 허용사유 없이 2년 초과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 제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기간 제한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 결원 대체가 필요한 경우  정부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른 일자리제공인 경우  고령자(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학업·직업훈련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 그 밖의 예외사유도 있으므로 세부 기준은 개별 확인 필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시간근로자도 유급휴가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을 반영해 시간단위로 계산  예외  ● 초단시간근로자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동의 필요  단시간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가능  제한  동의를 얻었더라도 1주일에 12시간 초과 근로 불가  1주일  12시간  가산 임금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50%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 제외  〈 동의를 얻지 않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 〉  근로자는 거부 가능, 사용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 만료 시 종료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불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 산전·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동안 해고 불가  퇴직금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 연장 가능)  ● 초단시간근로자는 해당 X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실업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지원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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