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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탕에서 고객을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 1회용품 줄이기 | 05 목욕탕에서의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목욕탕에서 고객을 위해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를 무상으로 제공해도 될까요?
  • 목욕탕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
  • 목욕탕에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목욕탕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회용품 줄이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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