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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업에서도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나요?

  • 1회용품 줄이기 | 04 도·소매업의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도·소매업에서도 1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나요?
  •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소매업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제공 할 수 없습니다.
  •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소매업자가 고객에게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제공할 때 유상으로만 제공하면 되나요?
  • 네, 도·소매업의 경우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고객에게 유상으로 판매한다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 소매업(편의점, 면세점 및 슈퍼마켓 등)에서는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므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회용품 줄이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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