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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1회용품 줄이기 | 02 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제한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음식점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음식점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품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비닐식탁보, 광고물 및 선전물,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 음식을 배달하거나 포장할 때에도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나요?
  • 음식점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포장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회용품 줄이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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