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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면 1회용품에 해당하나요?

  • 1회용품 줄이기 | 01 1회용품의 개념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면 1회용품에 해당하나요?
  • 1회용품의 개념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다음의 제품을 말합니다. 1회용 컵·접시·용기, 1회용 면도기·칫솔,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치약·샴푸·린스, 이쑤시개, 1회용 봉투·쇼핑백,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응원용품, 1회용 광고선전물, 1회용 비닐식탁보, 1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만 해당), 1회용 우산 비닐
  • 1회용품 제외 대상 1회용 컵·접시·용기가 다음에 해당 되는 경우 설탕·커피·크림·케첩 등과 같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을 그대로 제공 컵·접시·용기의 형태가 아닌 종이·비닐 및 금속박지 싸개로 제공 1회용 나무젓가락 중 표면이 옻칠 등의 가공 처리로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경우 이쑤시개 중 전분으로 제조된 경우
  • 1회용품 제외 대상 1회용 광고선전물 중 고객에게 제공하지 않고 영업장소에 부착하는 광고전단, 포스터, 스티커와 영업장내에서 사용하는 제품 소개용 카탈로그 등의 홍보물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선전물인 경우 1회용 봉투·쇼핑백이 다음에 해당 되는 경우 A4규격(210mm×297mm) 또는 1ℓ(1,000㎤)이하의 종이 봉투·쇼핑백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쇼핑백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 1회용 비닐식탁보 중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1회용품 줄이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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