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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판매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화장품 알아보기


 


"화장품"이란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인체의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 혹은 증진하기 위한  물품을 말합니다. 화장품의 유형: 3세 이하의 영·유아용 목욕용, 인체 세정용, 눈 화장용, 방향용, 두발 염색용, 색조 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 방지용 , 체모 제거용


 


화장품 제조와 판매 화장품 영업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는 영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하는 영업.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 혹은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이나, 소분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Q: 화장품 영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필요한 절차가 있나요? A: 영업등록(신고)이 필요해요! 영업 등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며, 영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필증(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영업을 그만두고 싶어요. 영업폐업: 화장품 영업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식약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도 폐업신고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됩니다.


 


화장품 원료에 대한 상세 정보를 알고싶어요. Q: 화장품 포장에 표시된 성분표시를 읽어도 무슨 원료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화장품 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한화장품협회의 "화장품 성분사전"은  화장품의 성분명, 배합목적, 분자구조식, 상품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의 포장: 화장품의 포장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재·표시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성분,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기능성화장품 여부, 사용 시 주의사항 등.  화장품 기재·표시사항에 관한 사항(가격 제외)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전용기 포장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만들어진 용기나 포장을 말합니다. 화장품 영업자는 어린이가 화장품을 잘못 사용해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용기·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해야 하는 품목: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리무버 및 네일 폴리시 리무버, 어린이용 오일 등 개별포장 당 탄화수소류를 10% 이상 함유하고 운동점도가 섭씨 40도 기준 21cst(센티스톡스) 이하인 에멀젼 형태가 아닌 액체상태의 제품, 개별포장당 메틸 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하는 액체상태의 제품. 안전용기·포장 사용의무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업·판매 등 금지 화장품.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진열해서는 안 됩니다. 영업의 금지: ex) 오염됐거나 포장용기가 불량한 화장품 등, 판매의 금지: ex) 영업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판매하는 화장품 등,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유통판매 금지, 소분 판매 금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제외. 위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는 각 구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해화장품 회수. 영업자는 안전용기·포장, 영업 또는 판매 등의 금지에  위반된 화장품이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판매중지 조치 및 회수계획의 보고회수계획의 보완 명령언론매체로 회수계획의 통보회수화장품 폐기회수종료 신고회수종료 후 지방식약청의 조치. 위해화장품 회수·조치 의무 및 회수계획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분쟁 발생과 해결. 청약철회를 했는데 업체측에서 화장품 대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생겨서 치료비를 받고 싶어요. 위와 같이 화장품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율처리(직접적 합의)상담,피해구제(소비자단체, 행정기관 등) 혹은 소송분쟁조정, 중재(분쟁조정위원회 등)소송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화장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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