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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설치


 


어린이집 종류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 어린이집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위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 부지선정 보육수요ㆍ보건ㆍ위생ㆍ급수ㆍ안전ㆍ교통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 선정 어린이집 위치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노유자 시설'에 설치


 


어린이집 설치기준 노유자 시설 외 어린이집 설치 가능한 건축물 국공립 어린이집 ㆍ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어린이집 ㆍ 직장 어린이집  ㆍ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유자 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회사 부속시설에 어린이집 설치 가능 ㆍ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가정어린이집 ㆍ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ㆍ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인가 가능 협동 어린이집 ㆍ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가능


 


어린이집 정원기준 어린이집은 아래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사


 


어린이집 시설기준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영유아 1명당 3.5㎡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 설치 소화용 기구, 비상구, 비난시설 등 비상재해대비시설 각 층별 설치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CCTV 설치


 


어린이집 설치인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실청서 제출  어린이집 인가증 발급 ㆍ어린이집 방문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인가증 게시 1. 어린이집의 대표자, 2.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3.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함 위반시 제재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어린이집 명칭 "00어린이집" 0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 가능 X "00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 금지 위반시 제재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유번호 신청 고유번호 신청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고유번호 신청 고유번호증 발급 고유번호 신청이 완료되면,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고유번호증 발급 고유번호 정정 고유번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정정신고(단체 아닌 개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폐업신고 후, 새로운 고유번호 신청)


 


어린이집 폐지ㆍ휴지 신고의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신고 전원조치 보육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 조치 신고절차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신고서 제출 위반시 제재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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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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