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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


장애인 교육 함께 알아봐요 특수교육 통합교육 특수학급 통합학급


 


장애인 교육 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특수교육과 평생교육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관련 서비스. 평생교육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의무교육인가요? 3세부터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합니다.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특수교육기관의 전공과와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합니다.


 


특수교육의 면제 유예 및 재취학. 아이가 당장 취학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의무교육을 면제받거나 취학시기를 유예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특수교육 의무교육대상자는 그 보호자가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면제·유예는  입학 전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 이후에도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나 유예를 받고나서 다시 취학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취학하는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않고 계속 취학했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특수교육대상자란? 아래에 열거된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평가하여 선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포함) 학습장애 발달지체 의사소통장애 건강장애 위의 장애가 2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절차 1. 장애 및 장애가능성의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 대상 수시 선별검사.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 ‣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ㆍ평가 의뢰. 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ㆍ평가 실시.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ㆍ평가를 기초로 하여 각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5.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및 교육. ‣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치 및 교육 실시. ※ 배치되는 교육장소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 특수학교


 


특수교육 과정. 영유아 장애인 교육. 3세 미만 영아의  특수교육  및  보육(무상).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의무). 초·중·고 대상 특수교육(의무). 초등학생 특수교육. 중학생 특수교육. 고등학생 특수교육.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등. 장애학생 편의제공. 장애학생 교육지원.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교육.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특수교육의 종류는 이러합니다.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 개별화교육.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ㆍ교육내용ㆍ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 순회교육. 특수교육교원 등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ㆍ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 학급의 종류는 이러합니다.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3세 미만 영아 특수교육 및 보육. 장애영아에 대한 특수교육. [ 특수교육 대상 장애영아 ] ‣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교육장은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 무상지원 ]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세 미만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영아에 대한 보육. [ 보육료 및 방과후보육료 지원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영아는 보육료 및 방과후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영아가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중복지원불가).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3세 이상 유아 특수교육. 유치원 의무교육의 인정.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합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특수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세 이상의 장애유아는  장애유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 기준.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1명 이상 4명 이하 1개 학급 설치 4명 초과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1명이상 6명 이하 1개 학급 설치 6명 초과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1명 이상 7명 이상 1개 학급 설치 7명 초과 2개 이상의 학급 설치.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한 편의 제공 -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의 대여 및  보조견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교육과정 적용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등. 장애 대학생을 위한 편의제공 -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 취학편의 지원 - 정보접근 지원 - 편의시설(점자블록, 장애인 주차구역 등) 설치 지원 등


 


성인 장애인 평생교육. 평생교육 시설 및 바우처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통해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평생교육이용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 바우처를 이용하여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바우처(평생교육이용권) 신청 대상자 19세 이상 장애가 있는 성인 중 ①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② 장애인연금 수급자


 


교육차별 금지 및 구제. 교육차별 금지 ‣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또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수업ㆍ자치활동 등에 대한 참여 배제,  대학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 목적 제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제 심사청구 특수교육대상자,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장애인 교육에 관한 부당한 차별 행위에 대하여 각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교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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