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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무엇인가요?

  • 교육차별 금지 등
  •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는 무엇인가요?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사람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제2항).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제2항).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 교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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