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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창업을 하자 마자 코로나 이슈로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과도한 채무만 남기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및 절차
  • www.easylaw.go.kr Q. 음식점 창업을 하자 마자 코로나 이슈로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과도한 채무만 남기고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나요?
  • www.easylaw.go.kr 개인회생절차는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www.easylaw.go.kr 신청자격 1 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② 채무총액 : 무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5억원을 넘지않아야 합니다. ③ 변제기간 :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www.easylaw.go.kr 신청자격 2 ④ 지급불능: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⑤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Q. 개인회생절차는 어떻게 신청하나요?신청인은 개인회생절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한 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개인회생절차 흐름도1. 신청→개인회생위원 선임→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2. 개시결정→채권자이의기간→채권자집회3. 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의 수행 →4. 면책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인회생절차』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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